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= 최모 군에 대한 수사 === 폭행과 고문 등 강압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이 존재한다. 최 군의 진술에 따르면 체포 직후 [[경찰서]]가 아닌 '''인근 [[모텔]]로 연행한 뒤'''[* 불법체포이며, 따라서 감금죄에 해당하는 정당하지 못한 집행절차다.] '''전화번호부를 하나 툭 던져주며''' "거기에서 진범을 찾아내라"[* 군사정권 시절에 꽤나 성행했던 경찰의 강압수사 방식이었다. 전화번호부에서 범인을 찾아내면 같이 조지고 못 찾아내면 '네가 진범이다'라며 바로 몽둥이 찜질을 시전하는 것이다.]고 강요하였다. 이 과정에서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뒤통수를 가격하였다. 이후 [[익산경찰서]]로 연행한 후 본격적인 [[폭행]]을 시작하였으며,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'''발바닥을 경찰봉으로 때리거나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엉덩이나 허벅지를 때리기도''' 하였다. 심지어 최모 군의 어머니가 아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던 당시에도 폭행은 계속되었다. 체포 이후 3일간 수면을 박탈당했다고 한다. 경찰의 폭행과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한 최 군은 결국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이 진술을 토대로 기소가 이루어졌다. 여러 차례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. 택시로 들어오기 위해 어떤 문을 열었는지(조수석 문→기사 뒷좌석 문), 범행흉기는 어떤 것을 썼는지(주운 쇠막대기를 갈아서 만든 것→다방 주방에 있던 칼), 범행흉기는 어떻게 처리했는지(식당 앞 하수구에 버렸다→다방으로 복귀해 깨끗이 씻어 원위치에 돌려놓았다) 등 주요 부분이 바뀌었다. 개연성을 위해 수사상황에 맞춰 조서를 수시로 고쳤음을 짐작하게 한다. 또 범행에 사용했다는 식칼과 해당 차량 문의 손잡이, 창문 등 증거물에서 최 군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에 사용했다는 식칼에서 혈흔반응(루미놀)도 아예 나오지 않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